202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장수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33
- 등록일 : 2024-05-27
202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