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부산진구)
- 산림녹지과
- 조회 : 79
- 등록일 : 2024-06-05
첨부파일
2024년도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
절차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
절차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