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대전 서구)
- 산림녹지과
- 조회 : 45
- 등록일 : 2024-06-05
2024년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
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
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