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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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4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문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사항을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