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남해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30
- 등록일 : 2024-06-1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2024년 어린나
무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무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