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제주시)
- 산림녹지과
- 조회 : 60
- 등록일 : 2024-07-15
2024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주소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