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직산배수지 증설공사)(천안시)
-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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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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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공고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사항의 게시를 의뢰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