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남해군)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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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23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202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