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2024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남해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127
  • 등록일 : 2024-07-23
첨부파일
202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3차).hwp (56kb)
202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공고(3차).xlsx (45kb)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2024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