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공시송달 재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직산배수지 증설공사)
- 수도과
- 조회 : 109
- 등록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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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공고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사항의 게시를 의뢰하오니
3.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공고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사항의 게시를 의뢰하오니
3.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