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 시행 공고(창녕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136
- 등록일 : 2024-09-06
창녕군 관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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