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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 시행 공고(창녕군)

  • 산림녹지과
  • 조회 : 136
  • 등록일 : 2024-09-06
첨부파일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 공고문.hwp (128kb)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 필지내역.xls (40kb)
창녕군 관내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생활권 주변 위험목(피해고사목 등) 제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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