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밀양시)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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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04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따 라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