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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게시(사부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예천군)

  • 수도과
  • 조회 : 49
  • 등록일 : 2024-10-11
첨부파일
2024년10월8일-a0-공고결재.hwp (14kb)
의견청취공고문(사부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pdf (162kb)
우리 군이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사부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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