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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화성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65
  • 등록일 : 2024-10-21
첨부파일
[공고]화성시 공고 제20243992호.hwp (107kb)
(공고)압류고지서 반송자료(241004부과).xlsx (38kb)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 과태료 압류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따라 우편물 반송 및 우편물 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7. ~ 11. 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1. 화성시 공고 제2024-3992호 1부.
2. 압류고지서 반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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