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화성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65
- 등록일 : 2024-10-21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위반 과태료 압류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따라 우편물 반송 및 우편물 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근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7. ~ 11. 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1. 화성시 공고 제2024-3992호 1부.
2. 압류고지서 반송자료 1부. 끝.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7. ~ 11. 1.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1. 화성시 공고 제2024-3992호 1부.
2. 압류고지서 반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