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천안시)
- 환경관리사업소
- 조회 : 45
- 등록일 : 2024-10-25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 및「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10월2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및「소음·진동관리법」제49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4-2747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부. 끝
붙임 1.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4-2747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