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재정비 고시 알림(태안군)
- 축산과
- 조회 : 41
- 등록일 : 2025-08-01
초지법 제5조 및 제24조의 2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붙임과 같이 재정비하고 고시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