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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통매공원) 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군산시 산림녹지과
  • 조회 : 5
  • 등록일 : 2026-02-23
첨부파일
2026년2월20일-a0-공고결재 (2).hwp (13kb)
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통매공원).hwp (61kb)
1.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통매공원) 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01. 30.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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