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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연공원(연화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성군 녹지공원과
  • 조회 : 4
  • 등록일 : 2026-04-2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자연공원(연화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hwp (184kb)
자연공원(연화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pdf (2,381kb)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32kb)
『자연공원법』제23조(행위허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공원법』제24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연공원(연화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16. ~ 4. 29.까지(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고성군 자연공원(연화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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