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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 경남 김해시
  • 조회 : 2
  • 등록일 : 2026-07-2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80kb)
공시송달 공고대상.xlsx (13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하수도법」제7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2. 공시송달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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