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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안양시 수도행정과
  • 조회 : 3
  • 등록일 : 2026-07-27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정수예고통지).pdf (173kb)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0720).xlsx (11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따른 급수정지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9. ~ 2026. 6. 2. (15일간)
다. 관련근거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정수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라. 공고원인 : 장기간 상하수도요금 체납
마.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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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고시공고 수정
2026-01-15 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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