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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 조회 : 4
  • 등록일 : 2026-09-07
첨부파일
공고문.hwpx (49kb)
[붙임1]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공개.pdf (2,057kb)
[붙임2] 주민의견제출서(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hwpx (27kb)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11호(2026. 9. 7.)호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충청남도지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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