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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추천요청 공시송달 공고(포항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243) 조성공사) 게시

  • 포항시 공원과
  • 조회 : 2
  • 등록일 : 2026-04-10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완충녹지243).hwpx (57kb)
1. 포항시·(주)세창에서 시행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243)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재평가)를 진행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원하는 소유자는 2026.4.24.까지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거소 및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포항시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추천요청 공시송달 공고(포항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243) 조성공사)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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