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산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원과
- 조회 : 2
- 등록일 : 2026-04-10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자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