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녁.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제천시)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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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17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 「초지법」제23조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초지전용 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붙임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