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게시
- 태백시 산림과
- 조회 : 3
- 등록일 : 2026-05-08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태백 용담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태백 용담 공원 조성사업). 끝.
붙임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태백 용담 공원 조성사업).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