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제주시 도시계획과
- 조회 : 7
- 등록일 : 2026-05-08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