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성남시)
- 성남시 회계과
- 조회 : 2
- 등록일 : 2026-05-11
「민사집행법」제70조~73조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장기 미납한 채무자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함을 공고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