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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성남시)

  • 성남시 회계과
  • 조회 : 2
  • 등록일 : 2026-05-11
첨부파일
공시송공고(성남시).pdf (45kb)
「민사집행법」제70조~73조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장기 미납한 채무자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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