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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업인정(공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1 조성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게시

  • 기장군 산림공원과
  • 조회 : 3
  • 등록일 : 2026-06-08
첨부파일
사업인정(공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1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1).hwpx (66kb)
1.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1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나,
2.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사업인정(공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1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업인정(공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1 조성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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