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 울산광역시 남구청 정원녹지과
- 조회 : 4
- 등록일 : 2026-06-08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또는 통지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통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울산광역시 남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울산광역시 남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