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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 울산광역시 남구청 정원녹지과
  • 조회 : 4
  • 등록일 : 2026-06-08
첨부파일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hwpx (70kb)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또는 통지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통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울산광역시 남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국립 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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