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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 도시계획시설(기린공원)사업」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전주시 산림공원과
  • 조회 : 5
  • 등록일 : 2026-06-2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6수용0016호 전주 도시계획시설(기린공원)사업].pdf (100kb)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기타권리 등에 대하여 2026년 5월 8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 전주시장
다. 공 고 기 간: 2026. 6. 15. ~ 6. 30. (15일간)
라. 공 고 방 법: 전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전주시 「전주 도시계획시설(기린공원)사업」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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