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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경남 합천군
  • 조회 : 1
  • 등록일 : 2026-08-0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대상자.xlsx (16kb)
공시송달 공고문(26년8월).hwpx (12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납부 독촉장과 급수정지 처분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 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5. ~ 2026. 8. 20.(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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