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요청(제주시)
- 축산과
- 조회 : 2
- 등록일 : 2026-08-07
「초지법」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의거 같은 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