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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정수, 압류) 예고 공시송달 의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회 : 1
  • 등록일 : 2026-08-0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0260719).xlsx (15kb)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정수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159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 수용가 및 소유자에게 납부독촉 및 행정처분(정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단수)처분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0. ~ 8. 03.(14일간)
다. 관련근거:「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라.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자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정수, 압류) 예고 공시송달 의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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