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체납자 정수처분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정선군
- 조회 : 7
- 등록일 : 2026-09-1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정수처분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정수처분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0.(14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끝.
2.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정수처분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상·하수도 체납자 정수처분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20.(14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