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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송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당사자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 2
  • 등록일 : 2026-09-19
첨부파일
공고문(상송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11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온천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처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상송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당사자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나.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다. 공고장소 : 전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상송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당사자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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