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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울산광역시 남구
  • 조회 : 6
  • 등록일 : 2026-09-2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2026_1663호).hwpx (51kb)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663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울산지법 2025아1251 소송비용액확정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파일 참고)


6. 유의사항
가.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남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절차(재산명시, 압류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계(☎ 052-226-5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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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페이지 개편
2025-11-25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2025-11-25 고시공고 수정
2026-01-15 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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