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식품유통과
- 조회 : 7
- 등록일 : 2026-11-02
농어촌민박 현장점검 결과 해당 민박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15일)
2. 공고내용 :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기타사항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054-76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15일)
2. 공고내용 :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기타사항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054-76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5-11-25 | NEW 고시공고 노출 처리 |
| 2025-11-25 | 고시공고 수정 |
| 2026-01-15 | 탭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