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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식품유통과
  • 조회 : 7
  • 등록일 : 2026-11-02
첨부파일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hwpx (76kb)
농어촌민박 현장점검 결과 해당 민박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6. 11. 13.(15일)
2. 공고내용 : 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기타사항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054-760-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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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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