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회 당진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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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28
2023년 제4회 당진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7.17.(월) ~ 7.21.(금)
❍ 심의위원 : 구교학, 김은태, 박현옥, 정찬환, 하미정, 박종기, 오병찬, 박상훈, 조병설, 권혁일
❍ 안건
1. 석문면 운수·항만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조건부 내용>
· 조적벽돌 색상을 주조색, 강조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도 낮은 그레이 계열 색상으로 변경(청고벽돌 또는 제주석 등)
· 외부마감재(주조색) 계획이 실제 화강석으로 시공 되었을 경우 제출한 시뮬레이션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뮬레이션은 라임스톤과 유사) 실제 화강석 느낌으로 수정하여 제출, 재검토 필요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상단에 비가림시설을 넓게 확보
· 주출입구 방향의 화단 설치로 인하여 주출입구의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화단 위치 조정.
· 가로변 공공공간 광장 조성을 위한 추가 계획 필요(주차장 외)
· 옥외광고 계획 수립 제출
· 범죄예방 계획 (대합실, 주출입구 등 주요공간의 CCTV계획) 수립 제출
· 조명계획 수립 제출(염해에 강한 조명기구 선정)
[조명 조건부 세부사항:
1)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므로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및 차량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조도와 CPTED를 고려한 조명계획 필요. (대상지 야간 환경에 대한 자료 및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 주변 보안등 또는 시가로등의 설치 유무, 설치되어 있다면 기구 배치와 사양(형태, 마감컬러, 광량, 배광, 색온도 등) 확인)
2) 수변 생태를 고려한 야간경관 계획 도서 제출(연출 컨셉, 조도 및 휘도 기준) (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연출이미지, 기구배치 평면도와 입면도, 조명방식 개념도, 사용 조명기구 사양, 주요 부분 조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3) 대상지 환경 특성상 염해에 강한 내구성 좋은 조명기구 선정 요망.]
<권고 사항>
· 옥상 녹화 및 태양열 설치 등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권장
· 장고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한 '실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벽면 조형요소 등의 설치 권고
· 1층 화장실 남,여 위치 변경 및 2층 장애인 화장실 통합적 화장실로 변경 권고
2.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조건부의결
<조건부 내용>
· 교량 디자인에 경관조명 계획이 없으므로 보완 제출
(예: 교각 하부에 야간 조명 투시, 난간에 점 요소의 조명 설치, 조명색 변환 등)
· 회전 교차로 교통섬 주변 회랑 및 사면부에 조경 계획 수립
(회랑-관목류, 사면부-초화류)
· 야간경관 계획 자료 보완 및 제출, 재검토 필요
[야간경관 조건부 세부사항:
1) 교량의 형식(거더교) 및 대상지 위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가로등을 이용한 야간경관 연출권장. (대상지 야간 환경에 대한 경관분석 내용 및 조명계획이 적용된 주요 조망점에서의 연출 이미지 제시)
2) 해상 교량이므로 해무를 고려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명 설치(유도 기능)를 권장. (경관조명은 환경부 기준 조도 및 휘도 기준값을 적용)
3) 가로등 포함, 적용하는 모든 조명기구는 염해와 내진, 태풍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조명기구 선정 및 설치 요망.
4) p63, 가로등 배치 관련, 도로 폭이 좁은 경우는 엊배열이 아닌 일렬배열을 권장. (정돈된 경관 형성 및 운전자 시각 개방성 부여), 교량 구간은 도록폭 이 넓으므로 마주보기 배열을 권장.
5) p64, p65, 가로등 사양과 관련한 색온도 표기가 필요, 조도 시뮬레이션 수정 및 제출. (도서에 배광도가 반복 표기되어 있음) 주요 부분(교차로, 교통섬, IC구간)은 부분 확대 도서 제출. (안전한 조도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검토하기 위함)]
<권고 사항>
· 방음벽 주위로 시각적 차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투사형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확장감 확보(새의 충돌사고 예방 방법 고안.)
· 방음벽의 높이 및 길이에 따른 흡음 성능을 추가적으로 기재 하고, 필요시 계획 수정.
3. 수청동 근린생활시설(변경심의): 원안의결
<권고 사항>
· 지하 2층 남측 주차는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대비책 필요
· 차량 진출입구가 좁고 주출입구에 인접해 안전이 우려되므로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7.17.(월) ~ 7.21.(금)
❍ 심의위원 : 구교학, 김은태, 박현옥, 정찬환, 하미정, 박종기, 오병찬, 박상훈, 조병설, 권혁일
❍ 안건
1. 석문면 운수·항만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조건부 내용>
· 조적벽돌 색상을 주조색, 강조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도 낮은 그레이 계열 색상으로 변경(청고벽돌 또는 제주석 등)
· 외부마감재(주조색) 계획이 실제 화강석으로 시공 되었을 경우 제출한 시뮬레이션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뮬레이션은 라임스톤과 유사) 실제 화강석 느낌으로 수정하여 제출, 재검토 필요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상단에 비가림시설을 넓게 확보
· 주출입구 방향의 화단 설치로 인하여 주출입구의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화단 위치 조정.
· 가로변 공공공간 광장 조성을 위한 추가 계획 필요(주차장 외)
· 옥외광고 계획 수립 제출
· 범죄예방 계획 (대합실, 주출입구 등 주요공간의 CCTV계획) 수립 제출
· 조명계획 수립 제출(염해에 강한 조명기구 선정)
[조명 조건부 세부사항:
1)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므로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및 차량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조도와 CPTED를 고려한 조명계획 필요. (대상지 야간 환경에 대한 자료 및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지 주변 보안등 또는 시가로등의 설치 유무, 설치되어 있다면 기구 배치와 사양(형태, 마감컬러, 광량, 배광, 색온도 등) 확인)
2) 수변 생태를 고려한 야간경관 계획 도서 제출(연출 컨셉, 조도 및 휘도 기준) (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연출이미지, 기구배치 평면도와 입면도, 조명방식 개념도, 사용 조명기구 사양, 주요 부분 조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3) 대상지 환경 특성상 염해에 강한 내구성 좋은 조명기구 선정 요망.]
<권고 사항>
· 옥상 녹화 및 태양열 설치 등 친환경건축물로 계획 권장
· 장고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한 '실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벽면 조형요소 등의 설치 권고
· 1층 화장실 남,여 위치 변경 및 2층 장애인 화장실 통합적 화장실로 변경 권고
2.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조건부의결
<조건부 내용>
· 교량 디자인에 경관조명 계획이 없으므로 보완 제출
(예: 교각 하부에 야간 조명 투시, 난간에 점 요소의 조명 설치, 조명색 변환 등)
· 회전 교차로 교통섬 주변 회랑 및 사면부에 조경 계획 수립
(회랑-관목류, 사면부-초화류)
· 야간경관 계획 자료 보완 및 제출, 재검토 필요
[야간경관 조건부 세부사항:
1) 교량의 형식(거더교) 및 대상지 위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가로등을 이용한 야간경관 연출권장. (대상지 야간 환경에 대한 경관분석 내용 및 조명계획이 적용된 주요 조망점에서의 연출 이미지 제시)
2) 해상 교량이므로 해무를 고려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명 설치(유도 기능)를 권장. (경관조명은 환경부 기준 조도 및 휘도 기준값을 적용)
3) 가로등 포함, 적용하는 모든 조명기구는 염해와 내진, 태풍을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조명기구 선정 및 설치 요망.
4) p63, 가로등 배치 관련, 도로 폭이 좁은 경우는 엊배열이 아닌 일렬배열을 권장. (정돈된 경관 형성 및 운전자 시각 개방성 부여), 교량 구간은 도록폭 이 넓으므로 마주보기 배열을 권장.
5) p64, p65, 가로등 사양과 관련한 색온도 표기가 필요, 조도 시뮬레이션 수정 및 제출. (도서에 배광도가 반복 표기되어 있음) 주요 부분(교차로, 교통섬, IC구간)은 부분 확대 도서 제출. (안전한 조도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검토하기 위함)]
<권고 사항>
· 방음벽 주위로 시각적 차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투사형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확장감 확보(새의 충돌사고 예방 방법 고안.)
· 방음벽의 높이 및 길이에 따른 흡음 성능을 추가적으로 기재 하고, 필요시 계획 수정.
3. 수청동 근린생활시설(변경심의): 원안의결
<권고 사항>
· 지하 2층 남측 주차는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대비책 필요
· 차량 진출입구가 좁고 주출입구에 인접해 안전이 우려되므로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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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