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서식 입니다.
- 정미면
- 조회 : 185
- 등록일 : 2022-05-17
2022년 5월 18일 부터는 변경된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서 서식을 잘 살피시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아니게 신청서를 착오로 기입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원인들께서는 법개정이후 처음 작성 하시는 사항이라 다소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구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41-360-8330. 수고하세요.
아울러, 신청서 서식을 잘 살피시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아니게 신청서를 착오로 기입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원인들께서는 법개정이후 처음 작성 하시는 사항이라 다소 어려울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었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구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41-360-8330.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