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의무화 신고 안내
- 수도과
- 조회 : 266
- 등록일 : 2024-08-16
「수도법」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개정·시행(2024. 7. 17.)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 ~ 2025. 7. 16.)
○ 신고 대상 :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 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수도과 급수팀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 7. 16.까지 신고
**팩스 또는 우편 전송 가능(Fax 041-360-6499, 공용팩스 사용하므로 팩스전송 후 전화 요망041-360-6484)
○ 필요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사진 대체 가능
「수도법」 개정·시행(2024. 7. 17.)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 ~ 2025. 7. 16.)
○ 신고 대상 :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 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수도과 급수팀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 7. 16.까지 신고
**팩스 또는 우편 전송 가능(Fax 041-360-6499, 공용팩스 사용하므로 팩스전송 후 전화 요망041-360-6484)
○ 필요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사진 대체 가능
- 담당부서 : 급수팀
- 연락처 : 041-360-6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