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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의무화 신고 안내

  • 수도과
  • 조회 : 266
  • 등록일 : 2024-08-16
첨부파일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hwp (108kb)
2. 포스터.png (1,076kb)
「수도법」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개정·시행(2024. 7. 17.)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 ~ 2025. 7. 16.)


○ 신고 대상 :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 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필요 서류 수도과 급수팀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 7. 16.까지 신고
**팩스 또는 우편 전송 가능(Fax 041-360-6499, 공용팩스 사용하므로 팩스전송 후 전화 요망041-360-6484)

○ 필요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사진 대체 가능

  • 담당부서 : 급수팀
  • 연락처 : 041-360-648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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