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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6
  • 등록일 : 2024-04-19
첨부파일
적극행정 국민신청_포스터.jpg (938kb)
"국민의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신청 및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 041-350-3133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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