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46
- 등록일 : 2024-04-19
"국민의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신청 및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신청 및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 041-350-3133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