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 사례집(2023)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50
- 등록일 :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제작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2023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을 제작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 041-350-3133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