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알아보기(강의 교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84
- 등록일 : 2026-01-26
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안내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강의교제를 붙임에 게시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안내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강의교제를 붙임에 게시합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2-21 | 페이지 개편 |
- 담당부서 :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 041-350-3133
- 최종수정일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