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 안전총괄과
- 조회 : 20
- 등록일 : 2024-05-27
20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