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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 안전총괄과
  • 조회 : 20
  • 등록일 : 2024-05-27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안내.pdf (1,053kb)
2024. 1. 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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