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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무인대조)※대리발급 불가
  2. 신분확인 후 서명서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한글로 씀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사용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반드시 기재
  4. 수요기관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로,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없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01 필요서류
    • 신분증
  • 02 신청대상별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민(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 03 신청대상별 발급기관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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