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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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내용
-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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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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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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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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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비서류
-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다자녀 신청)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납입고지서 상 고객번호 필요
- 담당부서 : 인구정책팀
- 담당자 : 장영지
- 연락처 : 041-350-3096
- 최종수정일 :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