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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미부여

  •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45-1

상세주소부여

  •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45-1, 201호

사무내용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함.

신청대상 건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상세주소 사용방법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하여 사용하면 됨

처리절차

  1. 상세주소 부여신청소유자등
  2. 기초조사시장
  3. 상세주소 부여통보시장 -> 신청인
  4. 안내판 설치소유자

부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ㆍ결과 통보

hwp 파일 다운로드상세주소 부여(변경, 폐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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