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미부여
-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45-1
상세주소부여
-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길 45-1, 201호
사무내용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함.
신청대상 건물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신청자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상세주소 사용방법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표기하여 사용하면 됨
처리절차
- 상세주소 부여신청소유자등
- 기초조사시장
- 상세주소 부여통보시장 -> 신청인
- 안내판 설치소유자
부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