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부여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는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건물 주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14일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처리절차
- 도로명주소 부여신청 소유자등
- 도로명주소 부여 시장
- 고시 시장
- 고지 시장 → 신청인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판) (재)교부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는 신축 또는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시장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함
- 처리기한 : 10일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길급(260*215mm) : 6,100원/개
- 로급(400*320mm) : 10,200원/개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신청 절차
- 건물번호판 교부신청 건물 신·증축,망실,훼손분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신청
-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토지관리과
- 건물번호판 부착 점유자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소유자->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