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06.9.9. 이후 DPF(저감장치) 설치차량 : 반납확인증 필요
- 대리인 방문 : 개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방문 : 법인(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상속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함.
01자진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폐기한 경우 제외)
- 신분증
02차령초과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03도난
- 말소등록신청서
- 도난신고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04제작, 판매자에 반품
-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 판매자의 반품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번호판
05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신용장(COMMERCIAL INVOICE)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번호판
06영업용
- 감차, 인가취소※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서 가능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폐기한 경우 제외)
- 감차인 경우 : 행정관청에서 발행한 감차공문
- 대폐차인 경우: 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통보서
- 번호판(폐차장에서 폐기한 경우 제외)
- 신분증
- 차량초과※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서 가능
- 말소등록신청서
- 행정처분 공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