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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영업용 자동차 등록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문서(개인택시조합등 해당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행정관청)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행정관청)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행정관청)

02일반용 → 영업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03영업용 → 자가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04상속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함
  • 상속인이 운송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5지입차량 등록원부 특기사항 관리

  • 특기사항기재 신청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위수탁관리계약서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기사항기재 해지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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