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영업용 자동차 등록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문서(개인택시조합등 해당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행정관청)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행정관청)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행정관청)
02일반용 → 영업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03영업용 → 자가용
- 변경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또는 감차 공문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
- 차고지 증빙서류[토지대장등본(대지, 잡종지, 공장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인감필)]
04상속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함
- 상속인이 운송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함
05지입차량 등록원부 특기사항 관리
- 특기사항기재 신청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위수탁관리계약서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지입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기사항기재 해지
- 특기사항기재신청서 : 운송법인(지입사) 법인인감 도장 날인, 지입차주 인감도장 날인
- 운송법인인감증명서
- 지입차주인감증명서
-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