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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특수자동차
(2.5톤 이상)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 차고지위치도면
    • 본인명의 토지(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차고지)가 있어야 함.
    •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차고지가 APT, 공동주택일 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가능증 확인서, 등기부 등본이나 전세계약서
    • 차고지가 유료 주차장일 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가능증 확인서, 등기부 등본이나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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